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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독사항)축구장 사용 승인일은 매월 20일입니다.
작성자 축구장 담당자 작성일 2022-12-14 16:00:44.0


안녕하세요. 축구장 대관담장자 입니다.

축구장 사용승인은 매월 20일입니다.
20일에 대관 담당자의 승인후 결제 가능합니다. 승인전에는 결제 불가합니다.

기존과 동일하게 승인(20일) 후 5일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대관이 자동취소 됩니다.
미결제로 대관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